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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소개

주요 내용

-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저탄소형 건축을 유도하는 국내제도
-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자원절약적이고 저에너지 소비의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계획 유도
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
공동주택
녹색건축예비인증 의무
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

1,000세대 이상

주택법 (2014. 6. 25)

녹색건축예비인증서에
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포함

주요 내용

- 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,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
- 에너지효율등급 1++ 등급 이상의 건물에서 에너지 자립률 산출을 통한 등급 부여
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
공공기관

시장형, 준시장형 공기업의 교육시설, 업무시설

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, 별동 증축건축물

5등급 이상

주요 내용

-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정애인 등이 개별시설물, 지역을
접근, 이용,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 관리 여부를
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.

-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정애인 등이 개별시설물, 지역을 접근, 이용,
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
인증하는 제도.
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
- 『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
- 『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』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
- 『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, 신축건축물,
증축건축물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), 개축건축물(전부 개축하는 경우)은
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,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
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함

주요 내용

-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
신축 건축물의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,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,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
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.
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
-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물

※ 건축물 에너지효율 1+등급 이상(단, 공공기관의 경우 1++등급 이상)을
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및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.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
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※ 건축물 에너지효율 1+등급 이상(단, 공공기관의 경우 1++등급 이상)을 취득한 경우에는
에너지성능지표 및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.
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
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주요 내용

-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,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
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범죄에 대한 공포감 감소 및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인증제도.

-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,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
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범죄에 대한
공포감 감소 및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인증제도.
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연면적 1만㎡ 이상인 복합건축물, 노유자시설, 기숙사, 청소년 관련 시설

※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조례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100건 이상의 프로젝트, 0건의 인증 실패.

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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