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rvice
서비스 소개

주요 내용
-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정애인 등이 개별시설물, 지역을
접근, 이용, 이동함에 있어서
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 관리 여부를
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.
-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정애인 등이 개별시설물, 지역을 접근, 이용,
이동함에 있어서
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, 설계,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
인증하는 제도.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- 『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
- 『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』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
- 『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』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, 신축건축물,
증축건축물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), 개축건축물(전부 개축하는 경우)은
의무적으로
인증을 받아야 하며,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
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함

주요 내용
-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
신축 건축물의
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창호, 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,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을
유도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.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-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건축물
※ 건축물 에너지효율 1+등급 이상(단, 공공기관의 경우 1++등급 이상)을
취득한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및
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.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
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※ 건축물 에너지효율 1+등급 이상(단, 공공기관의 경우 1++등급 이상)을 취득한 경우에는
에너지성능지표 및
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평가 적용 예외.
※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
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주요 내용
-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,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
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
환경으로 조성하여 범죄에 대한 공포감 감소 및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인증제도.
-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으로,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
예방할 수 있는
환경으로 조성하여 범죄에 대한
공포감 감소 및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인증제도.
의무대상/인증기준 요건
-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 연면적 1만㎡ 이상인 복합건축물, 노유자시설, 기숙사, 청소년 관련 시설
※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조례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